결재문서

자치구 예산지원 사업(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요청 재독촉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예산지원 사업(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요청 재독촉 1. 서울시 도시관리과 - 4053(2018. 4. 17.)호 및 도시관리과 - 4509(2018. 4. 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2015~2017년에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을 위해 보조금은 지원받은 사업들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및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아 재차 요청하오니 5. 17.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은 2017. 12. 31.을 기준으로 하고, 완료된 사업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 3. 아울러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은 관련조례에서 규정한 강제사항으로서 보조사업 수행기관에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붙임 1.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대상사업 목록 1부. 2.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디자인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주무관 장지광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전결 05/10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1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8374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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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예산지원 사업(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요청 재독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5122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지광 (2133-8374) 관리번호 D00000335831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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