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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9310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지태영 서경란 배형우 05/10 한영희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계획 2018. 5.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계획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특별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 ??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시행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1호 (희망복지지원과-7287호, 2018.4.6.) Ⅱ 추 진 배 경 ?? 초핵가족사회로 기존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과 사회안전망 약화 ○ 서울시 1인 가구 비율 38.1%로 매년 증가 추세 (’18.1,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 ?? 고독사는 전세계의 사회문제로 적극적인 정책적 대처와 관심 필요 ?? 서울시 고독사 예방 대책 추진과 관련한 위기 1인가구 발굴에 따른 서울형 긴급복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고독사 예방에 기여 Ⅲ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8. 5 ~ 12월 ? 지원대상 : 고독사 위험가구 및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서울시민 ※ 타법률·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가구(수급자 등)는 제외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21,289 2,420,032 3,130,678 3,841,322 4,551,966 5,262,611 ○ 재산 189백만원 이하, 금융 10백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 지자체 조례 및 동(구)사례회의로 정한 위기상황인 경우 지원 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구) 사례회의 거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주요 내용 ① 기존 수급자가 아닌 신규 위기가구에 대해서만 지원 ②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우선 지원 ③ 고독사 위험 가구 생계비 최대 2회 추가지원 가능 (총3회) ④ 고독사 예방활동 우선추진 26개 지역 특별지원 ⑤ 지원항목별 제한없이 위기가구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급여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과의 차이점 구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예방 특별지원 수급자 지원 여부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지 원 대 상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1인가구 우선 지원 생계비 추가 지원 5인 이상 가구 1회 고독사 위험가구 2회 추가 기타 지원 추가 IoT(사물인터넷) 설치·운영 추가 ○ 지원 금액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추가지원 재지원 생계비 및 기타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5인이상) 1년 (회계 연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기 타 IoT(사물인터넷) 설치·운영 등 고독사 위험 예방사업 비용 최대 50만원 없음 없음 ○ 지원 횟수 : 1회 원칙(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 1회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5인 이상 가구, 의료비)에는 洞 사례회의 심의를 거쳐 1회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 고독사 위험가구인 경우 생계비 2회 추가지원 가능(총 3회) ?? ’18년 고독사 예방활동 우선추진 26개 지역 특별지원 ○ 사업지역 : 18개구 26개동 - 선정방법 : 안전망이 요구되는 지역을 감안, 자치구 신청에 의해 선정 - 선정기준 : 1인가구 수, 고시원 수, 다가구주택 수, 기초수급자 수 등이 많은 지역 ○ 지원기준 : 1개 지역별 1,800만원 (총 468백만원) ?? 지원 절차 ○ 고독사 위험가구 긴급지원 절차 개요 동(洞) 고독사 담당 실무자의 대상자 긴급지원 검토 요청 위기상황 접수 지원결정 지 원 사후조사(확인) 사후관리 긴급 긴급지원 담당실무자 대상자 검토 ?담당자 선지원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현물/현금) [동/구→대상자] ?기존 복지대상자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등) 타제도 후원연계 (구/동) 사후승인 ?동(구)사례회의 ?일반대상자 *차상위 계층 신청 등 행복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 Ⅳ 소 요 예 산 □ 총 예산 : 3,000백만원 ○ 고독사 시범사업 시행 지역(동) 26개 우선 배분 : 468백만원 - 1개 시범지역별 1,800만원 우선 편성 - 산출근거 · 동별 고독사 위험가구 평균 20명 × 90만원(생계비 3회 지원) = 1800만원 · 1,800만원 × 26개 지역 = 468백만원 ○ 자치구별 예산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 : 2,532백만원 자치구 예산교부 기준 ① ’18년 1분기 보조금 집행률 40% - 집행률 고려하여 효과적인 예산 배정 ② 자치구 희망예산 40% - 자치구별 운영 실정에 맞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함 - 자치구 희망예산 수요조사 (’18. 4.11~19) ③ 자치구 1인가구 비율 20% -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 및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취지 ※ 1인가구 지원율 : 56.3% (’18. 1분기) Ⅴ 추 진 일 정 ○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특별지원 자치구 안내 및 예산 교부 : 5월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특별교부금·고독사 지원시스템 구축 : 5월 ○ 자치구별 고독사 위험가구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보고 : 5~12월 ○ 고독사 예방활동 사업평가회(市) : 12월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 : 12월 Ⅵ 자 치 구 협 조 사 항 □ 고독사 위험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동 지원체계 마련 ○ 서울형 긴급복지·고독사 실무자 간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업무 협조 □ 사업추진에 따른 점검·평가 및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 ○ 실무자 사업추진 단계별 결과 또는 실적 보고 □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 노력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소식지·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 강화 붙임. 2018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 예산 편성 내역 붙임 2018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 예산 내역 (단위 : 가구, 백만원) 연번 자치구 1인가구 (’17.12.31 기준) 희망예산 지원실적 (’18. 3월말 기준) 고독사 시범사업 지역(동) 1개소당 (1,800만) 특별교부금(안) 1인가구20% 희망예산40% 집행실적40% 고독사 시범사업 지역 가구 비율 희망예산 비율 가구 비율 예산 비율 계 1,608,998 100 3,425 100 2,429 100 26 3,000 100 1 종로구 35,539 2.21 48 1.40 55 2.3 2 84 2.8 2 중 구 28,845 1.79 60 1.75 53 2.2 49 1.6 3 용산구 49,518 3.08 82 2.39 96 4.0 1 98 3.3 4 성동구 51,798 3.22 85 2.48 68 2.8 1 88 2.9 5 광진구 68,171 4.24 100 2.92 72 3.0 81 2.7 6 동대문구 70,090 4.36 135 3.94 72 3.0 1 110 3.7 7 중랑구 69,385 4.31 98 2.86 115 4.7 1 117 3.9 8 성북구 69,365 4.31 100 2.92 94 3.9 1 108 3.6 9 강북구 54,745 3.40 75 2.19 144 5.9 2 136 4.5 10 도봉구 41,294 2.57 90 2.63 86 3.5 75 2.5 11 노원구 64,810 4.03 350 10.22 189 7.8 3 256 8.5 12 은평구 70,698 4.39 60 1.75 77 3.2 72 2.4 13 서대문구 55,117 3.43 81 2.36 44 1.8 2 96 3.2 14 마포구 71,949 4.47 100 2.92 120 4.9 1 120 4.0 15 양천구 47,379 2.94 97 2.83 42 1.7 1 79 2.6 16 강서구 91,595 5.69 100 2.92 128 5.3 2 148 4.9 17 구로구 60,669 3.77 85 2.48 117 4.8 1 111 3.7 18 금천구 44,496 2.77 200 5.84 115 4.7 2 157 5.2 19 영등포구 72,378 4.50 200 5.84 146 6.0 1 161 5.4 20 동작구 68,697 4.27 250 7.30 127 5.2 1 167 5.6 21 관악구 133,850 8.32 170 4.96 137 5.6 2 186 6.2 22 서초구 55,973 3.48 6 0.18 26 1.1 30 1.0 23 강남구 87,820 5.46 200 5.84 48 2.0 1 125 4.2 24 송파구 85,227 5.30 311 9.08 130 5.4 173 5.8 25 강동구 59,590 3.70 342 9.99 128 5.3 173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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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9310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태영 관리번호 D0000033581919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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