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년채용 확대 및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7983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4호 시 민 기업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홍영전 정진우 조인동 05/10 윤준병 협 조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서울혁신기획관 代마채숙 경제정책과장 代박주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희망복지지원과장 배형우 임대주택과장 이진형 주무관 이홍석 청년채용 확대 및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계획 2018. 5.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채용 확대 및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계획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을 통해 청년에게는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과 중소기업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목적 ?? 추진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제7조, 제19조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 청년채용지원 및 일자리질 개선계획」(’16.05, 행정1부시장 방침) ?? 추진 목적 ○ 청년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기업 발굴 ○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으로 성별 격차해소 및 일·생활 균형 확산 ○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로 청년 인재 중소기업 유입 확대 ○ 중소기업 기업탐방 및 인재육성 지원 등을 통한 실효적 구인?구직 매칭 좋은 일자리 기업 발굴 +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 + 중소기업 이미지 제고 + 실효적 구인?구직 매칭 2 추진 경과 ?? 2017년 이전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 청년채용지원 및 일자리질 개선계획(’16.5.30.) - 정규직 청년 채용 시 1인당 고용지원금 1,000만원 지급(최대 3인), 강소기업 홍보, 채용행사 및 박람회 개최, 일자리 질 개선 컨설팅 등 지원 ○ ’17년 서울형 강소기업 운영계획 수립(’17.3.21.) ○ 저출산 대책 연계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과제 발굴(’17.6월.~12월) ○ 서울형 강소기업 정책현장 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17.8.16.~30.)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방안 재설계 전문가 간담회(’17.9.28.) ○ 서울형 강소기업 고용지원 정책토론회(’17.12.22.) ?? 2018년 ○ ’18년 시장님 신년 업무보고(’18.1.26.) ○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업무보고(’18.3.29.) - 청년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통합정보 플랫폼 운영, 강소기업 선정?지원 등 보고 ○ 강소기업 지원개선을 위한 기업 및 청년 당사자 수요분석(’18.4월) - 강소기업 재직 청년,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대학일자리센터 등 의견수렴 ○ 서울인적자원개발위원회 안건상정 및 협력방안 토론(’18.4.20.) - ’18년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계획 안건상정(행정1부시장 주재) ? 고용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연계, 선정심사 및 기업 DB 구축 연계 등 협의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방안 관련 서울 고용노동청 협의(’18.4.23.) ○ 일자리위원회 기업일자리분과 사업자문(’18.4.27.) - 발전가능성 등 평가지표 반영, 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자문 ※ 서울형 강소기업 고용지원금 지원 현황(’18. 3월말 기준) - 297개 선정 → 138개 기업, 220명, 1,342백만원 지원 ? ’17년 : 171개 선정 → 73개 기업, 103명, 464백만원 지원 ? ’16년 : 126개 선정 → 65개 기업, 117명, 878백만원 지원 3 정책수요 및 문제점 분석 ?? 정책수요 조사 기 업 ○ 정부지원제도 홍보 부족. 지원제도 통합홍보 및 연계 혜택 부여 필요 ○ 중소기업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구직자) 교육양성 필요 ○ 인재풀 육성 등 적극적 인재매칭, 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확대 필요 ○ 강소기업간 네트워킹 활성화, 교류협력 지원 청 년 ○ 중소기업 일자리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한국고용정보원, 2007) - 복리후생 > 기업 사회적평판 > 직무 사회적평판 > 직무교육 및 훈련 ○ 교육·의료·주거·복지 혜택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신설 필요 ○ 기업 네임밸류 및 청년 자긍심 높이는 정책 개발, 청년 롤모델 확산 - 포털 홍보, 기사보도, 공동 복지몰, 공동 채용행사 및 신입교육 등 ○ 신입 채용 부족 → 파트타임 인턴십 등 현장 실무경험 기회 제공 ○ 중소기업 탐방·체험, 실무담당자 만남 등 기업정보 접근성 확대 필요 ○ 기업 내 근무환경, 업무활동을 페이스북 등으로 생생한 정보 제공 ○ 신규 채용 청년 뿐 아니라 재직 중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 전문가 ○ 강소기업 선정심사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돼야 함 ○ 기업업종을 세부 분류하여 업종 특성에 맞게 지원전략 차별화 ○ 임금지원은 실효성이 낮으므로 복리후생, 근로환경개선에 집중 ○ 강소기업 대표 이미지 구축(예. 청년 선호 50가지 조건 중 30개 이상 만족 기업) ?? 문제점 분석 선정단계 ○ 평가 시 계획 적정성 중심 평가로 실적/노력도 평가 미흡 ○ 평가 시 기업 업종·유형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 적용 지원단계 ○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발생, 지원사업 연계 미흡 ○ 근무환경 개선, 직원복지 향상 등 일자리 질 개선 지원 부족 사업관리 ○ 강소기업 선정 후 근무환경 및 일자리 질 개선 평가관리 미흡 ○ 선정기업 및 청년 재직자와의 소통/피드백 체계 부족 ○ 강소기업 정보 통합 DB화 및 공유 활용 부족 4 개선 방향 ?? (심사기준·절차 개선) 기업 유형별 특성, 기업문화 개선실적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편, 현장실사·면접심사 등 심사 全 과정에 청년참여 보장 ○ 근로환경 ‘개선계획’ 중심 평가를 ‘개선실적’ 중심 평가로 개선 ○ 서면심사 뿐만 아니라 면접심사 새롭게 도입 ○ 현장실사 시 청년참여 신설, 모든 심사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및 성별 고려 ?? (지원방식 재설계) 기업·청년 수요에 부응하며 타 지원사업과 차별화되는 지원수단을 개발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청년 재직자 사내복지 등 ‘청년 맞춤형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설 ○ 기존 고용지원금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개선금 병행 지원 ○ 청년 채용 강소기업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사업 연계 ?? (성평등·일생활균형 지원) 청년들이 일하기 좋고 차별없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평가항목 신설 및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도입 ○ 성별 임금?복지수준 격차해소, 양성평등제도 운영 등 ‘성평등 지표’ 평가 ○ 유연근무, 노동시간 단축 등 실적에 기반한 성과보상 포상금 지급 ○ 육아휴직자 업무공백 지원을 위한 청년인턴 운영,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 (인재매칭 플랫폼 활성화) 청년 구직자 인재풀 확대, 기업탐방·르포, 중소기업 정보플랫폼 운영 등을 통한 적극적 인재매칭 서비스 제공 ○「강소기업 구직청년 인재육성 아카데미」운영, 실무교육 프로그램 제공 ○ 중소기업 인지도·호감도 제고를 위한 청년 기업탐방 및 르포 활성화 ○ 기업르포, 민간·공공 보유정보, 기업만족도 정보 등 통합DB 플랫폼 구축 ?? (일자리 질 개선 목표관리) 고용환경 진단 → 개선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 → 실행 → 평가를 통해 고용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확대 ○ 고용환경개선 우수 인증기업에 지원한도 확대, 홍보마케팅 등 강화 ○ 인증기업 중 청년선호 스타기업을 선정하여 포상 및 우수사례 확산 5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기업역량, 정규직 비율 등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성평등·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개선 가능성이 높은 기업 ?? ’18년 선정 목표 : 100개 기업 ?? 선정 절차 모집 공고 ⇒ 신 청 ⇒ 서면심사 (1차심사) ⇒ 현장 실사 ⇒ 면접심사 (2차심사) ⇒ 선정/개선 계획수립 서울시 중소기업 선정심사위원회 현장실사단 선정심사위원회 서울시/중소기업 ’18.5월 ’18.5월 ’18.6월 ’18.6월 ’18.6월 ’18.7월~ ?? 모집 공고 및 신청 ○ 공고 기간 : ’18. 5. 14.(월) ~ 6. 1.(금)(3주간) ○ 공고 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 일자리포털 등에 홍보 ○ 모집 대상 :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 사업 신뢰성 및 자격 적정성 유지 위해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모집 ※ 주요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현황(서울시 소재) : 15,521개(’17. 12월말 기준) 구 분 하이서울 브랜드 청년친화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인증기관 서울시 (SBA) 고용 노동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부 기업수 (개) 585 374 46 3,209 3,129 8,178 ○ 신청 방법 : 서식에 따라 작성, 이메일 및 우편 신청 - 제출 자료 : 신청서, 공공기관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급여대장, 고용보험가입명부, 국세 등 완납증명서, 산업재해율확인서 등 ?? 심사 및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등 활용 - 정보통신업, 제조/건설업, 서비스업 등 3개 심사위원회(7명 내외) 구성, 기업업종별 특성 반영 ○ 서면심사(40점) : 심사결과 50% 이하이거나 배제사유 해당기업은 탈락 ※ 배제사유: 근로기초질서 위반, 산업재해 평균 이상, 4대보험 미가입, 법정 보장제도(육아휴직, 성희롱 예방 등) 부재, 공정거래법 위반,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비성서비스 업종, 국세·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유발 등 ○ 현장실사 : 서면심사 통과기업 제출서류 확인, 청년 의견수렴 등 - (실사단 구성) 신중년과 청년 연계, 총 40명(2인 1조, 총 20개조) ? (신중년) SBA 아카데미 이수자(20명) 참여, 기업경영·고용상황·재무상태 등 제출자료 확인 ? (청 년) 서울잡스 취재단(20명) 참여, CEO·인사담당·재직자 인터뷰(재직자 관점 평가) ○ 면접심사(60점) : 성장가능성, 고용안정성 등에 대해 CEO 면접 ○ 선정 : 서면 및 면접 심사결과 총 70점 이상 기업 선정 ○ 심사기준 및 배점(안) - 정보통신업, 제조, 건설업, 서비스업 업종별 평균수준을 감안, 업종별 평가 적용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근로자 수, 이직률, 임금수준 등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점) 서면 심사 면접 심사 합계 100 일자리 창출 성과 (20점) 상시근로자 채용 실적 (10점)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 및 비율 5 ○ 신규 상시근로자 중 청년 채용 비율 5 ○ 상시근로자 처우 수준 (10점)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5 ○ 상시근로자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비율 5 ○ 기업 우수성 (35점) 경영역량 (20점) 중소기업 역량(매출액, 수익률, 성장률) 10 ○ 중소기업 신용등급 및 평판(빅데이터 분석) 5 ○ 공공기관 인증(인증 수) 5 ○ 성장가능성 (15점) ?기업 성장잠재력 ?경영자·(남?여)재직자 인터뷰 ?양성평등제도 운영 ?노사상생 및 성과공유 제도 15 ○ 일자리 질 (45점) 고용안정성 (15점)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 ?(남?여)재직자 인터뷰 ?(성별)이직자,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력 15 ○ 적정임금/ 복지수준 (15점) ?신입직원 연차별 임금수준 ?재직자 복지유형 및 수준 ?(성별,고용형태별)임금?복지수준 격차해소 노력 15 ○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15점) ?육아지원제도 (남?여)이용실적 ?육아휴직 복귀자 인터뷰 ?가족친화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노력 15 ○ ?? 지원내용(안) 6 세부 지원방안 1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지원조건 :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 18세~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 ○ 채용기간 : 강소기업 심사선정 후 2년 이내 ○ 지원규모 : 청년 정규직 신규 직원 3명 채용 시 최대 6,000 만원 - (고용환경개선 계획수립) 청년 1인당 1,000만원 근무환경개선금 지급(2인 한도) ? (여성청년 고용촉진)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에서 여성청년 고용시 1인당 300만원 추가 지원 ? (시 취업지원 연계) 서울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 고용시 1인당 2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환경개선바우처 1,000만원, 해외연수(1인), 청년 채용 연계 근무환경개선금 추가(1인) 지급 ○ 중앙정부 협력 : 청년 채용 강소기업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사업 연계 - 고용노동부 협약체결을 통해 강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합·연계, 지원 효과성 제고 ? 기업 고용지원금 - 청년 정규직 채용 1인당 고용보조금 900만원(예정)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900만원, 기업 700만원(400만원은 기업부담금) ○ 청년정책 연계 : 강소기업 재직청년이 市 청년지원사업 참여 시 혜택 부여 -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의 강소기업 취업 시 취업준비금 100만원 추가 지급 - 청년주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가점 부여 등 검토 및 협의 ○ 근무환경개선금 지원내용 : 기업별 수요에 맞도록 맞춤형 설계 - 청년 재직자 의견수렴 후 기업별 고용환경 개선계획 수립하고 시 승인 후 집행 지원유형 지원내용(예시) 청년 재직자 사내복지 개선 - 휴게·편의시설, 육아지원시설, 운동시설, 도서시설 등 개선 - 졸업·결혼·출산 축하금, 휴가비, 자기개발비, 건강진단비, 생일축하금 등 지원 - 청년 재직자 주거독립·이사, 장거리 통근 교통비 등 지원 청년?여성친화 기업문화 개선 - 신규 직원 조직적응 심리상담, 직무 적응기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워크숍, 유연근무 활성화 등 조직문화 개선 - 고충처리제도, 노동인권제도, 성희롱 예방 및 구제제도 등 운영 구직자 지원제도 운영 - 면접 교통비, 합격 축하금 지원 장기 재직 지원제도 운영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이 아닌 청년 재직자에 대한 기업부담금 지원 고용지원금 (중앙정부 연계) - 기업 고용지원금: 9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900만원, 기업 700만원 ※ 정부지원 미연계 시 (기업)고용지원금 600만원, (청년)취업준비금 200만원 ※ 취업준비금 : 기업 입사시 필요한 정장 구매 등 사용처 확인 후 지급 2 「일·생활균형(Work & Life Balance) 기업문화 조성」지원 ○ 지원대상 : 유연근무 확대 및 노동시간 단축 기업, 육아휴직자 복귀 협약기업 ○ 지원기간 : 강소기업 심사선정 후 계속지원(지원 배제사유 발생 시 지원중단) ○ 유연근무 확대실적 평가?포상 - (평가기준)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수 증가, 휴가?연가 사용 증가실적, 시간선택제 전환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노동시간 단축 노력도, 직원 만족도 - (지원내용) 매년 말 50개 기업 선정, 기업 당 최대 1,000만원 지급 ? A등급 1,000만원, B등급 500만원, C등급 300만원 ※ 별도 지원계획 수립 - (지원제외) 유연근무 및 육아휴직 지원제도 미운영 기업, 1인당 유연근무 10시간 미만 기업 ○ 노동시간 단축기업의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정착 지원 - (대상기업) 중앙정부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서울형 강소기업 - (지원내용) 노동시간단축 연계 청년 신규채용 시 1인당 근무환경개선금 1,000만원 지급 ○ 육아휴직자 업무 공백 지원 - (지원조건) 육아휴직자 업무복귀 협약 체결, 육아휴직 활성화 계획 제출 - (지원내용) 육아휴직자 업무 대체를 위한 청년인턴 지원(서울형 생활임금 지급) - (지원기간) 육아휴직 전 3개월 ~ 육아휴직 복귀 후 3개월(최대 23개월) - (지원한도) 육아휴직자 총 50명 선정 지원, 기업 당 3명 이내 ※ 별도 지원계획 수립 - (인턴선발) 육아휴직자 직무분야 전공자, 취업 희망자 등 우수 인재 선발 - (교육훈련) 청년인턴 선발 후 육아휴직 전 3개월 간 집중적 직무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 제고, 육아휴직자와 합동근무를 통해 육아휴직 전 업무인수인계 완료 - (취업지원) 청년인턴 종료 3개월 전부터 취업대비 직무교육 및 매칭 - (지원기관) 청년인턴 채용·교육·직무관리·취업지원 등을 위해 지원기관 공모선정 ○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지원 - (복귀 전) 육아휴직자 직장 복귀 3개월 전부터 직무역량교육, 심리상담 및 멘토링 - (복귀 후) 육아휴직복귀후 3개월까지 청년인턴 합동근무,육아지원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 3 「강소기업 인재매칭 서비스 및 공동 플랫폼 운영」지원 ○ 지원목적 : 강소기업과 청년인재 간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 - (기업측면) 기업 구인정보 홍보 강화, 직무경험 있는 인재 발굴, 기업 브랜드 가치(사회적 평판) 제고로 우수인재 유인효과 강화 - (청년측면) 기업정보 접근성 확대 및 다양화, 기업 요구 직무능력 향상, 중소기업 재직청년 우수 롤모델 확산 및 자긍심 제고 ○ 강소기업「전용 채용관」및「구인홍보 시스템」구축 운영 - 취업포털 연계「강소기업 전용 채용관」구축, 네이버 등 메인화면 노출 ? 강소기업별 구인정보 등록 권한 부여, 구인공고 시 「강소기업 전용 채용관」에 자동 반영 - 청년 커뮤니티 사이트, 페이스북 등 SNS 활용 청년 맞춤 타깃 홍보 - 대학, 일자리카페, 지하철, 버스 등 대중매체에 정례적 구인정보 게시 ○ 강소기업「인재육성 아카데미」및「채용 매칭시스템」운영 - 강소기업별 인재 수요조사 후 기업 유형별·수요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강소기업에 적합한 청년인재 발굴 및 풀 구성, 강소기업·청년인재 매칭 맞춤교육 ?「파트타임(일 4시간 이내) 인턴십」,「미니(2주이내) 인턴십」등 기업 직무체험 -「인재육성 아카데미」수료자 강소기업 면접 등 「강소기업 공동 채용행사」지원 - 강소기업 채용 이후 재직청년 대상, 직장적응 및 직무향상 교육·멘토링 지원 ○ 청년「기업탐방 및 르포」 - 청년 눈높이에 맞는 기업정보 제공을 위해 기업탐방 전문 청년기업 공모지원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등 주요 일자리사업 연계로 기업탐방?르포 활성화 ? 뉴딜일자리, 일자리카페, 대학일자리센터, 기술교육원, 인자위 등 연계 추진 ○「강소기업 통합정보 플랫폼」운영 - 공공부문, 민간부문 보유 중소기업 정보를 통합한 정보플랫폼 구축 운영 ? (공공) 서울시, 한국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부, 인자위, SBA 등 ? (민간) 서울잡스, 잡포털, 기업신용정보회사, 청년 기업평판 사이트 등 - 기업 경영·구인정보 외 기업탐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년이 필요한 기업정보 제공 ? 재직자 만족도 평가, 위키식 기업평판, 직장문화·분위기, 업무활동·행사·이벤트, 인턴 후기 등 4 「강소기업 홍보마케팅」지원 ○ 강소기업「브랜드 가치」제고 및 청년「롤모델」홍보 - 강소기업별 CF 제작하여 유튜브, 인터넷방송, SNS, 키오스크 등 노출 - 청년 구직자들에게 롤모델이 될 만한 강소기업 재직자 발굴, 언론기사화 - 강소기업 통합 채용행사, 신입직원 공동교육, CEO 네트워크, 공동 복지몰 등 강소기업 간 공동사업 및 교류 활성화로 강소기업 통합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서울형 강소기업을 대표하는 핵심 이미지(야근제로/복지일등/수평적 기업문화 등) 개발 확산 →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중소기업 요건 50가지 체크리스트」 개발 ○「강소기업 통합정보 플랫폼」을 강소기업 홍보플랫폼으로 활용 - 네이버 등 포털 메인노출, 키워드 광고, 파워링크 등 파급력 있는 홍보매체 활용 - 강소기업 페이스북, 기업탐방 웹진, 플랫폼 네이밍 청년공모 등 기업·청년 타깃 홍보 - 기업 핵심강점 및 스토리를 발굴, 카드뉴스·영상매체·생활매체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가공 활용 ○ 고용환경 개선 실적「우수기업 인증」 - 고용환경개선 추진 및 인증 절차 강소기업 심사선정 고용환경진단 및 과제 도출 고용개선 계획수립 개선계획 실행 모니터링 ?점검 고용개선 실적평가 우수기업 인증 (강소기업) (강소기업) (강소기업) (강소기업)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심사선정 컨설팅 참여 협약체결 전 지원기간 중 지원기간 중 청년 채용 이후 6개월 경과 시 (재)협약기간 중 (피드백) - (개선계획) 고용환경 진단·컨설팅 이후 청년이 바라는 좋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 수립 추진 ※ 기업별 고용환경 개선계획서를 기업일자리 분과회의 시 보고 후 확정 - (의무사항) 개선계획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권고 이행, 기업탐방·기업취재·채용행사 협조, 기업 내부 직무활동 정례 공개(페이스북 등), 중소기업 정보플랫폼 정보 등재 의무화 - (개선평가) 개선목표 달성도, 개선 프로그램 참여 및 노력도, 청년이 바라는 좋은 중소기업 요건 충족 수 등 기업별 개선계획 이행 및 성과평가 ※ 의무사항 미이행, 고용환경개선금 부당집행, 지원 배제사유 등 발생 시 강소기업 협약 해지 -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서 교부 · 고용환경개선 평가 및 우수기업 추천(SBA) → 일자리위원회 보고 → 인증기업 확정 · 인증기간 2년, 인증기간 만료 전·후 재인증 신청 가능 ?근무환경개선금 추가(1인), 환경개선바우처, 해외연수, 공공조달 가점, 홍보판로 지원 ※ 별도 지원계획 수립 ?청년평가단(1,000명)의 기업 평가를 통해 청년선호 스타기업 선정 및 포상 7 추진체계 ?? 사업수행 지원기관 선정 ○ 강소기업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 지원 - 육아휴직 수요조사, 청년인재 발굴 및 인재풀 관리, 청년인턴 선발·채용, 인턴 직무교육 및 인턴십 관리, 대체근무 모니터링, 육아휴직 복귀자 지원, 청년인턴 종료자 취업지원 ○ 강소기업 인재매칭 및 플랫폼 활성화 지원 - 기업별 채용수요 모니터링, 구인홍보,「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파트타임/미니 인턴십 운영관리, 기업탐방 운영, 강소기업 홍보, 강소기업 통합 채용행사 및 신규직원 교육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평가·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유관기관 협력 강화 유관기관 협력내용 서울산업진흥원 (SBA) - 중소기업 DB 공유,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지원 연계, 강소기업 청년인재 육성 및 취업 매칭행사, 고용환경개선 실적 평가 및 우수기업 지원 서울 고용노동청 - 중소기업 DB 공유, 서울형 강소기업 고용지원금 지원 연계, 강소기업 취업 매칭,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 협력 서울 인자위 - 중소기업 DB 구축 및 서울형 강소기업 발굴, 강소기업 선정 지원, 탐방기업 발굴 및 운영 협력, 기업 채용 및 인재수요조사 서울 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 DB 공유 및 강소기업 발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연계 50+ 재단 - 강소기업 청년 재직자 시니어 멘토단 운영 각 자치구 - 강소기업 모집관련 공고 및 신청안내 협조 8 추진일정 사 업 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 및 선정 모집공고 및 신청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면접심사 및 선정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개선 지원 ’18년 신규 선정기업 지원 ’17년 이전 선정기업 지원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 지원 사업수행 전문업체 선정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지원 육아휴직자 업무 공백 지원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지원 강소기업 인재매칭 서비스 및 공동 플랫폼 운영 지원 취업포탈 채용공고 지원 강소기업 홍보(브랜드 가치 제고 등)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기업탐방 시범사업 기업탐방 활성화 및 플랫폼 등재 플랫폼 관련 민간 등 정보제공 협의 플랫폼 운영 인증 지원 고용환경개선 인증 기업 지원 9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편성내역 예산액 비고 계 3,326 서울형 뉴딜 일자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인건비 700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 인턴 지원 700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사무 관리비 소계 460 ○중소기업 채용지원 200 ?채용공고 지원 200 ○청년일자리 홍보 200 ?강소기업 홍보 200 ○출산육아 친화적 고용노동환경 개선 60 ?수요조사?현장실사 등 60 민간경상 사업보조 소계 1,926 ○우수 중소기업 잔여 고용지원금 1,386 ?기존 고용지원금 1,386 ○출산육아 친화적 고용노동환경 조성 540 ?근무환경개선금 300 ?유연근무 등 실적 포상 240 취준생을 위한 강소기업 탐방 사무 관리비 ○탐방기업 선정 등 240 ?기업탐방?르포 240 ※ 각 세부사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사업’ 외 다른 사업의 예산 편성내역 생략 10 행정사항 ○ ’16년 기선정 강소기업 재협약 및 지원(일자리정책담당관) - ’18년 중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16년 선정 서울형 강소기업(126개) 중 고용환경개선 조건을 이행하는 기업과 재협약 및 지원 ? ’18년 선정 강소기업과 동일 지원. 단, 근무환경개선금(1인당 1천만원) 제외 ○ ’19년 도시형제조업 고용지원금 예산편성(경제정책과) - 강소기업 지원 방식을 고용지원금에서 근무환경개선금으로 개편함에 따라 기존 도시형제조업 고용지원금 예산은 해당 업무부서에서 편성 ※ 개편된 지원제도에 따라 도시형제조업 기업 지원할 경우, 일자리정책담당관 지원사업 참여 가능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협약 체결(서울시, 서울고용청, 서울중소벤처기업청) - 청년 채용 강소기업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연계 지원 ○ 강소기업 재직청년 청년정책 연계 지원 - 청년주택 신청시 가점 부여 등 검토 및 협의(임대주택과)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시 가점 부여 등 검토 및 협의(희망복지지원과)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사업 공동 추진 -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지원 연계, 고용환경개선 실적평가 및 지원 등(SBA) - 좋은 중소기업 DB 구축, 탐방기업 발굴·운영, 기업 채용 수요조사 등(인자위) ○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공고 및 지원사업 홍보(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교통방송) - 지하철·버스 등 대중매체, 인터넷 포털·파워블로거·SNS 등 모집공고 홍보 - 강소기업 홍보영상 제작, 방송협력, 시민VJ, 인터넷 및 팟캐스트 방송 홍보 지원 붙임 1. 서울형 강소기업 관련 규정 1부. 2. 모집 공고문(안) 1부. 3. 신청서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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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확대 및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7983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영전 (02-2133-3283) 관리번호 D0000033582977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중소기업인턴십사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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