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구역외 영업 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내에 진입한 경기·인천택시의 정상적인 귀로영업이 아닌 도심도로에서 장기정차 여객유치, 사업구역외 영업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단속(채증)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 사업구역) 제6항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택시)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업체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 요청 내역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1111ㅣㅣㅣㅣㅣ바지함을 목적※으※로※※※ 붙임 : 위반행위 채증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양시 도로교통사업소장(대중교통과장),고양시장(대중교통과장),성남시장(대중교통과장),인천광역시 서구청장(교통민원과장) 주무관 한병식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5/09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실무사무관 정상대 시행 교통지도과-100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skyhbs@seoul.go.kr / 부분공개(6)
15234543
20210925115025
본청
교통지도과-10074
D000003357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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