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문서번호 정수과-2057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지선 서한호 05/09 임정규 협 조 정수시설과장 임두선 주무관 박근희 주무관 경규선 주무관 정승열 주무관 유병생 2018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계획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2018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계획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정수센터에서 수질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정수약품 중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법정 의무사항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센터 근무자 및 시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환경 개선 및 효율적 시설 유지 관리 ??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로 인명과 주변 환경 피해 예방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법정 조사 · 보고 및 기록관리 Ⅱ 관 리 현 황 ??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 물질 및 영업허가 사항 정수약품명 용도 저장/보관시설 연간 취급량 비고 염소(99.9%) 사고대비물질 (독성가스) 소독제 영업허가 (사용업) 2018.4.25. 수산화나트륨(50%) 유독물질 (5%이상) pH조절제 과산화수소(34%) 유독물질 (6%이상~35%이하) AOP/ Qeunching 전체 연간취급량 ※ 영업허가 ? 조건부허가(장외영향평가서 2018.7.24.까지 제출) ※ 위해관리계획서(염소) - 적합(2017.12.1.) / 장외영향평가서(염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 검토중 Ⅲ 관리계획 ?? 장외영향평가서 완료 추진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검토중인 장외영향평가서를 ’18.7.24.까지 완료 예정 ○ 현재까지 장외영향평가서 관련 업무 추진사항 추진일자 추진내용 ’17.5.18. 장외영향평가서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정수과-2560) ’17.6.30. 영업허가 진행안내 공문 접수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9145) ’18.4.25. 조건부 영업허가 취득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12903) ’18.4.27. 장외영향평가서 조속 검토 요청 공문 송부 (정수과-1880)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적정 유지 · 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 주기 구 분 주 기 검사기관 비고 정기검사 1회/년 한국가스안전공사 2018.11월 말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해야함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구 분 주 기 점검방법 비고 자체점검 1회/주 자체 안전관리자가 점검대장 작성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 점검내용 - 유해화학물질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 하여야 함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 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 ○ 노후된 배관, 밸브 등 부식으로 인한 누액 시 즉시 대응 및 설비 교체 ○ 유해화학물질 정보표시, 배관 이송방향 등 표시 사항 확인 및 안전보호장구(보안경, 안전장갑 등) 노후여부 등 재고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경우에는 취급기준을 지켜야 함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현장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함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리 철저 - 인사이동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점검원) 선·해임 철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시간 비고 취급자 정기교육 기술인력 16시간/2년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 교육결과 보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 담당자 종사자교육 사업장 모든 종사자 2시간/년 작성자교육 위해 · 장외 작성자 16시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32시간 -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요령과 화학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피해 최소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화학물질의 조사·보고 및 변경사항 관리 철저 구 분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실적보고 관리대장 조사 주기 홀수년도 9.30.까지 매년 4.30.까지 매년 6.30.까지 물질별로 기록, 5년간 보존 ○ 화학물질의 조사 · 보고 사항 ☞ 관련법령 ◇ 화학물질 통계조사 :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56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사항 보고 - 변경허가 대상 : 시설 용량과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시,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변경시 등 - 변경신고 대상 :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변경시 등 ☞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화학사고 예방대책 및 신속한 대응 방안 ○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를 1년에 1회이상 주민고지, 변경사유 발생시 1개월 이내 변경고지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 화학사고 발생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 사고예방대비 정기훈련(비상대응훈련) 1회/년 실시 ○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대비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 대상물질 : 화학물질(염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수질물질(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한강유역환경청, 소방서, 경찰서 등) Ⅳ 행정사항 구 분 예산과목 금액(천원) 정기검사 수수료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 환경책임보험료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000 안전교육비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교육훈련비, 위탁교육비 720 ?? 소요예산 : 금 7,720천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 정수시설과 협조 요청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시간 대상자별 인정처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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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057 생산일자 2018-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선 (3146-5449) 관리번호 D000003356886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소독약품관리 > 정수약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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