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전국 공공보건기관 물리치료사 직무교육 안내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의료기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산하 공중보건물리치료사협의회에서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귀 기관 및 지자체 소속 물리치료사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명 : 공공보건기관 물리치료사 직무교육 나. 일 시 :2018년 5월 25일(금) ~ 5월 26일(토) 다. 장 소 : 부산 해운대 켄싱턴리조트(글리리콘도) 라. 등 록 : 이메일 접수 chpt8235@korea.kr, 문자 접수 : -(사전등록기간) 2018년 5월 18일(토)까지,현장등록 불가 마. 담당자 연락처 : 이재관 주무관(세종시보건소, 044-301-2025) 바. 비 고 :각 시·도 담당자는 해당 시·군·구에 안내 바람 붙임 1. 2018년 전국 공공보건기관 물리치료사 직무교육 안내 공문 1부. 2. 2018년 전국 공공보건기관 물리치료사 직무교육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서대문병원,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서울특별시은평병원 실무사무관 김병호 공공보건팀장 우선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5/09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26 /전송 02-2133-0724 / imp@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30496
2021092511502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4870
D00000335749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