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공공보건기관 물리치료사 직무교육 안내 1. 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의료기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아래와 같이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귀 소속 물리치료사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 : 나. 일 시 : 다. 장 소 : 라. 등 록 : - (사전등록기간) 2019.7.9(화)까지, 현장등록 불가 마. 문 의 : 붙임 1.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과장 등),시립병원12개소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17 박유미 협조자 건강환경지원팀장 노춘열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부분공개(5 7)
18036148
2021092910203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9218
D00000370724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