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 공포 및 유의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 공포 및 유의사항 안내 1. 서울특별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2018.5.3자로 공포·시행되었으니, 사회복지시설운영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조례 주요내용 ○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조례에 반영 - 시설의 위탁 기간(5년) 및 재계약(1회로 한정), 수탁자 공개모집 원칙, 수탁자 선정절차 등 ○ 신설 시립사회복지시설 조례에 반영, 사회복지시설 관리 주관부서 변경 - 신설 : 쪽방상담소(자활지원과),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가족담당관) - 주관부서 변경 : 노인복지관(어르신복지과 → 인생이모작지원과) ○ 시립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조례에 명시 2. 아울러 개정 조례 제6조 제3항 단서인 재계약 횟수와 관련, 현재 시립시설 수탁운영자가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연속으로 운영중인 시립사회복지시설은 차기 위탁체 선정시 반드시 공개모집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단, 개정조례 시행일 현재 수탁자 선정 계획이 수립된 시설은 계획대로 추진 3. 자치구에서는 ‘수탁자 공개모집 원칙, 재계약 1회 한정’ 등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취지를 감안하여 자체 조례 개정 등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김분년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5/09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0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bunpa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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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 공포 및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006 생산일자 2018-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334) 관리번호 D000003357399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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