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대의원회 서면결의시 회의 수당 지급대상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대의원회의 서면결의서 제출시,『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지급 여부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르면,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 요건은 회의 개시 때부터 회의 종료 때까지의 참석 인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합 운영을 위한 제반 회의시 이사 및 대의원등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의견 교류를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토록하기 위한 취지임. -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에게 동 규정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지급은 타당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5/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15226655
20210925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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