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각장애인 이동권 권익침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각장애인 이동권 권익침해 안녕하세요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저성과자 연장근무 제외는 노사간 협의로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으로 운전원의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고지·이해가 안 된 점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5월에서 7월로 연기하고 제도의 취지 및 성과평가기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생활이동지원센터에 5.4.(금)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운전원의 연장근무 제외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우처택시 확대운영, 관제 프로그램 개선 등 효율적 배차와 콜실적 개선을 통한 차량운행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차량운행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운전원의 성과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직접 선출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 지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의견은 민원접수, 운영위원회, 대의원총회 등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되는 이용자에 대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일일이 듣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해 주신 모니터링 내용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보다 폭넓게 이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서울시민이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하여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에 대하여 제보하고 있으며 즉시 제보내용을 확인하여 해당기사에게 주의나 경고처분 등을 통해 안전운행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상으로 문의해 주신 사항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책 추진시 그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최대한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박기용 주무관, 02-2133-745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0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7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gggsms@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각장애인 이동권 권익침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715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용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35536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