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ㆍ민원내용 :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 불허 관련 답변요청201...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ㆍ민원내용 :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 불허 관련 답변요청20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함께하여 주신 김유동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써 시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제공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단속권한이 없는 일반 시민께서 불법 주·정차 대상 차량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의 신고요건으로는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이상, 신고시 사진2장에 대해 시차 1분을 적용한 것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신호에 의한 정차시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1분의 시차를 적용)과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2매 이상을 시차 1분이상 간격을 두고 신고하는 것에 대한 불편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등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기능 개선을 통하여 '생활불편신고'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요청' 절차의 분리로 위반행위별 등록위치 변경 등을 개선하였으며, 신고요건 미충족시, 다음단계로의 진행 차단과 불가사유 메시지 표출, 전문 신고로 인한 악용 방지를 위하여 실시간 현장 채증 사진만 접수하는 등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통한 홍보와 기능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민원요청, 동영상, 사진불러오기,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건에 대한 사항은 기존의 생활불편신고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이나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유빈 교통지도행정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5/08 代이정기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9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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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원내용 :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 불허 관련 답변요청20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977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59) 관리번호 D000003356450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