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직원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대상기관 확정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직원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대상기관 확정 통보 1. 여성정책담당관-76984(’18.04.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상반기 직원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통합교육과 관련, 지원 확정 기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총38개소 40회 교육(엑셀 붙임 참조) ※ 당초 35개소 지원 계획이었으나 대형기관 2회 신청분 등 감안 40회 교육분 지원으로 확대 ㅇ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통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ㅇ 교육시간 : 2시간(~ 6.22까지 반드시 교육 실시), 복지분야 2시간 인정 - 잔여교육 2시간은 부서별 자체교육 또는 직원대상 집합교육(9월 이후 예정)으로 참여가능. ※ 자체 교육자료 :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주요정책 ⇒ 정책자료실⇒ 인권보호에서 제목 키워드를 “교육자료”로 입력하여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자료 활용 ㅇ 결과보고 : 교육 실시 후 1주일 이내(붙임2, 붙임3 첨부하여 공문발송) 나. 행정사항 ㅇ 교육 준비 : 신청기관 - 절차 : 강사목록 확인(아래 참고) → 강사 선택 후 교육담당자의 강사 섭외 → 강사와 교육날짜 협의 → 교육진행 → 교육 실시 후 결과 보고 ※ 강사목록 확인 : http://gangsa.kigepe.or.kr/front/index.act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센터 → 전문강사찾기 → 분야선택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통합교육 중 어느것을 해도 무방함. - 교육신청인원 전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안내 등 준비철저 - 빔 프로젝트 설치, 서명부 및 리더기 준비(개별부서에서 교육시간 인정) ㅇ 강사료 집행 : 여성정책담당관 - 추후 결과보고 완료 후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강사료 집행(1회당 25만원) 붙 임 1. 최종통보 교육 대상기관 1부. 2. 강의 확인서 서식 1부. 3. 결과 보고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이계원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05/08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8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035 /전송 02-2133-0729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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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18 찾아가는 예방교육 대상기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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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강의확인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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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교육결과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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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상반기 직원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대상기관 확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330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035) 관리번호 D000003356427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