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직원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대상기관 확정 통보 1. 여성정책담당관-76984(’18.04.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상반기 직원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통합교육과 관련, 지원 확정 기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총38개소 40회 교육(엑셀 붙임 참조) ※ 당초 35개소 지원 계획이었으나 대형기관 2회 신청분 등 감안 40회 교육분 지원으로 확대 ㅇ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통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ㅇ 교육시간 : 2시간(~ 6.22까지 반드시 교육 실시), 복지분야 2시간 인정 - 잔여교육 2시간은 부서별 자체교육 또는 직원대상 집합교육(9월 이후 예정)으로 참여가능. ※ 자체 교육자료 :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주요정책 ⇒ 정책자료실⇒ 인권보호에서 제목 키워드를 “교육자료”로 입력하여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자료 활용 ㅇ 결과보고 : 교육 실시 후 1주일 이내(붙임2, 붙임3 첨부하여 공문발송) 나. 행정사항 ㅇ 교육 준비 : 신청기관 - 절차 : 강사목록 확인(아래 참고) → 강사 선택 후 교육담당자의 강사 섭외 → 강사와 교육날짜 협의 → 교육진행 → 교육 실시 후 결과 보고 ※ 강사목록 확인 : http://gangsa.kigepe.or.kr/front/index.act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센터 → 전문강사찾기 → 분야선택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통합교육 중 어느것을 해도 무방함. - 교육신청인원 전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안내 등 준비철저 - 빔 프로젝트 설치, 서명부 및 리더기 준비(개별부서에서 교육시간 인정) ㅇ 강사료 집행 : 여성정책담당관 - 추후 결과보고 완료 후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강사료 집행(1회당 25만원) 붙 임 1. 최종통보 교육 대상기관 1부. 2. 강의 확인서 서식 1부. 3. 결과 보고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이계원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05/08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8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035 /전송 02-2133-0729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6)
15221603
20210925115832
본청
여성정책담당관-8330
D000003356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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