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반기 직원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지원기관 확정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반기 직원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지원기관 확정 통보 1. 여성권익담당관-8765(2019.7.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하반기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지원 확정 기관을 붙임으로 알려드리니 차질없이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관 : 35개소 (※ 붙임 1 참조) 나. 교육시간 : 2시간 (9. 3.(화) ~ 10. 31.(목) 기간 내 실시) ※ 의무교육시간 4시간으로 잔여교육 2시간 또는 미이수자는 부서별 자체교육 또는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 - 자체교육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주제별 정책자료>인권보호에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자료 활용 - 하반기 시 집합교육은 9, 12월 실시 예정으로 시업무공지 참조 다.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실시 라. 교육내용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교육 마. 협조사항 : 교육실시 1주일 이내 결과 보고(붙임 2, 3 작성하여 공문 발송) 바. 참고사항 [교육준비 및 진행] : 신청기관 - 강사목록 확인 → 강사 선택 후 교육날짜 등 협의하여 강사 섭외 → 교육진행 → 교육 실시 후 결과 보고 ※ 강사목록 확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http://demsnew.kigepe.or.kr/) → “전문강사를 찾으시나요?” 에서 분야(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교육 중 어느 분야를 선택해도 무방함.), 지역 등을 선택 후 검색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에 의거 지급 예정으로 일반2급에 준하는 강사 섭외 요청(붙임 4 참조) - 교육신청인원 전원 수강하도록 안내 등 준비 철저 - 빔 프로젝트 설치, 서명부(또는 리더기) 준비 - 개별부서에서 교육시간 등록 및 인정 [강사료 집행] : 여성권익담당관 - 결과보고 완료 후 여성권익담당관에서 강사료 일괄 집행(1회당 225천원) 붙임 : 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확정기관 1부 2. 강의 확인서 서식 1부 3. 결과보고서 서식 1부 4.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8/01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9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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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현황(하반기)(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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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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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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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표(2019.3.1일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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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반기 직원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지원기관 확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9553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3783145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젠더폭력예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