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변경 검토 보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이은영 이영미 05/08 김권기 기술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간선택제 임용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승인 요청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으로 함.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5시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내 용 지방공업서기보(전기)시보 (시간선택제) () ○ 근무시간 변경 - 주20시간 → 주25시간 검토의견 ? 함 ? 신청내용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근무 시간 변경 발령하고자 함 발령일자 : 붙 임 : 시간선택제 근무변경 신청서 1부. 끝.
15216660
20210925115832
본청
인사과-12499
D00000335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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