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139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희영 박원근 이동수 한영희 05/08 김인철 협 조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5.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개정사유 ○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될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 추진경과 ○ 협의사항 이행 : ‘18.3.27~4.18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 없음 - 갈등영향분석평가(갈등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0일 간) : ‘18.4. 5~4.25 - 의견제출 없음 ○ 법제심사 완료 : ‘18.4.26~5.3 주요내용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정의 신설(안 제2조 제7호 신설)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 근거 및 자격, 기준 신설 - 안 제4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신설 - 안 제17조 다음에 “제7장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삽입 - 안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자산형성지원사업) 신설 :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 5월 중 ○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안건 의결 : ’18. 6월 중 ○ 조례안 공포·시행 : ’18. 6월 중 붙임 1. 법제심사결과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15213028
2021092511583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139
D00000335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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