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문서번호 예산담당관-5153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주영 배덕환 백일헌 代백일헌 05/08 김용복 협 조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김영란 2018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2018.5.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18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2017년도 예산집행 중 창의적 업무개선 등으로 세출예산의 절약 또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예산낭비신고를 한 시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함 1 심사위원회 개최 ??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4. 25.(수) 14:30~17:20 ? 장 소 : 본관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 - - - - 재정기획관 ? 간사 : 예산담당관 / 기술자문 : 기술심사담당관 / 시민예산성과금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심사 내용 ? 안건1 : 예산성과금 지급심사기준(안) ? 안건2 :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안) ? 안건3 :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안) ? 안건4 : 2018 서울창의상 추천사업 선정 2 심사 결과 ?? 안건1 : 예산성과금 지급심사기준(안) ? 2018년도는 제시(안)으로 심사 ? 2019년도부터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는 개선방안 마련 권고 -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지표로 지급대상 선정 후, 지급금액 결정 시 예산절감·수입증대 실적 고려(2단계 심사) - 국고보조 추가확보 및 각종 경진대회 수상에 따라 수령한 교부세는 예산성과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니 예산성과금이 아닌 별도 포상금 지급방안 검토 <2018년도 예산성과금 지급 기준> ?? 공무원 - 성과금(100~81점) : 건당 50,000천원~100,000천원 이하(점수별) - 격려금( 80~71점) : 건당 10,000천원 이하 ?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제51조 1항)에 따라 절약액의 10% 범위내 지급 ? 창의성(20), 자발적 노력(20), 파급효과 및 제도화(20), 본연의 업무(20), 예산절감·수입증대실적(20) 등 5가지 요소에 대해 5척도 평가 ? 서울창의상 수상 사업은 포상금만큼 감액 지급 - 기타격려금 : 국비 확보 등 ?? 시 민 - 성 과 금 : 건당 2,000천원 이하 ?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제51조 1항)에 따라 절약액의 10% 범위내 지급 - 우수제안 : 개선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구체성에 따라 사례금 30~10만원 지급 ?신고내용을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30만원) ?신고내용이 법령,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20만원) ?신고내용이 기시행으로 미반영이지만 아이디어 제공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10만원) - 시정참여 : 정책수립·사업추진 참고 여부, 노력도, 구체성에 따라 상품권 5~3만원 지급 ? 신고내용이 노력도가 있으며 구체성이 있는 경우(5만원) ? 신고내용이 노력도가 있으나 구체성이 없는 경우(3만원) ?? 안건2 :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안) ? 개 요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성과금 격려금 기타격려금 (국비 확보 등) 비지급 대상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실 무 검 토(A) 35 96,900 2 20,000 25 56,900 8 20,000 48 - 위원회 의결(B) 33 93,900 2 20,000 23 54,900 8 19,000 48 - 증 감(B-A) △2 △3,000 - - △2 △2,000 - △1,000 - - ? 세부 내역 - 성과금 : 원안 의결 - 격려금 : 대상사업 및 지급액 조정하여 의결 ? ‘시청사 명예 시민안내관 활용 예산절감’ : 1,500천원→0천원(지급대상에서 제외) ? ‘모든 도시계획사업 입안시 자전거도로구축 체계 마련’ : 3,000천원→2,500천원 - 기타 격려금 : 대상사업 및 지급액 조정하여 의결 ? ‘2018년도 국비 추가확보 사상최대 2,479억 달성’ : 9,000천원→8,000천원 ? 지급현황 비교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8년(A) 2017년(B) 증 감(A-B) 신 청 건 수 86 111 △25 지 급 건 수 33 33 - 지 급 액 93,900 108,500 △14,600 성 과 금 20,000 36,000 △16,000 격 려 금 54,900 72,500 △17,600 기타격려금 19,000 - 19,000 2017년도의 경우 격려금 항목에 국비 확보 등 포함 ?? 안건3 :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안) ? 개 요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비지급 대상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실 무 검 토(A) 97 8,606 1 2,456 18 2,450 78 3,700 20 - 위원회 의결(B) 97 8,156 1 2,456 12 1,700 84 4,000 20 - 증 감(B-A) - △450 - - △6 △750 6 300 - - ? 세부 내역 - 성과금 : 원안 의결 - 우수제안 및 시정참여 : 대상사업 및 지급액 조정하여 의결 ? ‘봉은사로의 잘못된 차로 도색현장’ : 300천원→100천원 ? ‘태양전지에 그늘이 지면 효율이 떨어져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 200천원→100천원 ? ‘공원에서 사용하는 예초기 뭉치틀 앞면만 교체 시, 개당 12,000원 절약’ : 100천원→200천원 ? ‘차도 내 횡단보도 양측 물고임 개선 제안’ : 시정참여(5만원) 대상으로 변경 ?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미입주상가 철거 및 65세 이상 노인 무료승차 정책 변경’ : 시정참여(5만원) 대상으로 변경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시정 요구’ : 시정참여(5만원) 대상으로 변경 ? ‘아리수 음수대 기능 상실’ : 시정참여(5만원) 대상으로 변경 ? ‘유원지 나무 관리 철저’ : 시정참여(5만원) 대상으로 변경 ? ‘금연단속원 운영 관련 예산낭비’ : 시정참여(5만원) 대상으로 변경 ? 지급현황 비교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8년(A) 2017년(B) 증 감(A-B) 신 청 건 수 117 96 21 지 급 건 수 97 44 53 지 급 액 8,156 9,168 △1,012 성과금 2,456 3,368 △912 우수제안 1,700 2,600 △900 격려금 4,000 3,200 800 ?? 안건4 : 2018 서울창의상 추천사업 선정 ? 예산절감 부문 추 천 부 서 명 사 업 명 우 수 재무국 자산관리과 잠실운동장 국유지 내 시유재산 발굴을 통한 3,124억원 자산 증대 우 수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탈황약품 변경으로 획기적 예산 절감 3 행정사항 ?? 성과금 지급 ? 지급 시기 : 2018. 5월 초 ? 지급 방법 - 공무원 : 성과금(개인계좌 입금), 격려금(대표계좌 입금) - 시 민 : 성과금·우수제안(개인계좌 입금), 시정참여(상품권 발송) ? 예산 과목 - 공무원 :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 제고,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포상금(303-01) - 시 민 :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기타보상금(301-11) ※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 예산으로 별도 지급(5건, 6,700천원) ?? 위원회 수당 등 지급 ? 위원회 수당(외부위원 5명) - 사전검토수당 : 200천원 × 5명 = 1,00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5명 = 750천원(2시간 초과) ? 속기사 비용 : 510천원 - 3,000천원 × 170분 ? 예산 과목 : 행정운영경비, 일반예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지급사례 공개 ? 성과금 지급사례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예산절감 제안·낭비신고 활성화 유도 및 우수사례 전 부서 파급 촉진 ?? 2019년 예산편성 시 후속조치 시행 ? 경상경비 예산절감의 경우 : 절약액의 30% 감액 편성 ? 주요사업비 예산절감의 경우 : 절약액 전액 감액 편성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4조에 근거 붙임 : 1.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1부. 2.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1부. 3. 의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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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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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5153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6811) 관리번호 D000003356479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예산성과금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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