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등록된 수족관은 수족관 등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기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기간인 5월 3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동물원수족관등록 업무처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쿠아플라넷63,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주무관 윤소라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5/04 代김문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8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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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804 생산일자 2018-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소라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33549709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원및수족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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