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466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代배진선 전재명 09/22 나백주 협 조 박물관사업2팀장 윤정회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 관리 계획 2017. 9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설명회 개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토완료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 관리 계획 동물원법 발효에 따라 관내 대상시설에 대하여 등록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고 법령에 따라 시설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법 령 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동물원수족관법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생물다양성과-3453,’17.8.30) ○ 법령목적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올바른 운영과 보유 동물의 복지 향상 ○ 주요내용 : 기관 등록, 휴·폐원, 운영관리, 지도점검, 처벌사항 등 ○ 등록기한 : ’18.5.30(필수시설과 전문인력의 경우 ’19.5.30까지 충족) 2 등록대상 ○ 동 물 원 :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 ○ 수 족 관 :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수조에 보유·전시하는 시설 ○ 등록 제외 대상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 시설 - 가축만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 - 박물관법에 의해 기 등록된 시설(단, 시설, 인력 및 운영계획 서류는 제출) < 등록 예상 시설 > ◆ 동물원 :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에니스토리, 더쥬 ◆ 수족관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63, 코엑스 아쿠아리움 3 기관등록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 : 시설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시설명세 : 시설의 명세서, 내부·외부 사진, 평면도 ○ 전문인력현황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생물종 및 개체수 : 멸종위기종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목록 포함 ○ 관리계획 :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2. 등록처리 절차(처리기간 30일) 등록신청 (신청인?민원접수) ▶ 서류검토 (담당부서) ▶ 현지확인 (2인 1조 실사) ▶ 등록처리 및 등록증 발급 ? 신청서, 첨부 서류 작성 ? 관련 법령 및 규정 검토 ? 시설, 인력 및 사육환경 조사 ? 종합검토 적합시 등록처리 3. 등록시 검토사항 ○ 등록신청서에 따른 시설, 인력 및 관리계획 등 적합여부 ○ 타법 저촉 여부 : 동물원법에 적합하더라고 타법 저촉시 등록거부 ○ 적절한 사육환경 : 동물원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서울시 동물복지기준(2015)에 모두 적합 4. 등록증 발급 ○ 등록번호 부여 : 등록번호 발급부를 작성하여 동물원, 수족관에 관계없이 연번순으로 부여 단, 박물관법에 의해 기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의 경우 박물관등록번호 기재 4 운영관리 시설 개방 및 휴·폐원 ○ 시설의 개방 : 연 30일 이상 개방(하루 4시간 이상을 1일 개방으로 봄) ○ 시설의 휴원 : 6개월 이상 휴원사유 발생시 휴원 예정일 14일전까지 휴원 신청 - (제출서류) 휴원신고서, 휴원사유서, 보유생물 관리계획서, 연간 개방계획서 ○ 시설의 폐원 : 폐원 희망일 30일전에 신고, 보유생물 관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 후 처리 - (제출서류) 보유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 이행 증명서류, 등록증 2. 안전관리 ○ 보유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 ※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의 범위 : 평상시 동물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구역으로, 방사장, 내실, 동물전용통로, 사육시설, 격리시설, 진료 시설 등을 말함 3. 운영·관리 ○ 자료제출 : 매년 2월말까지 운영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 - 법 제9조 각호에 따른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기록후 3년간 보존) ? 전문인력 현황, 생물종 및 개체수, 멸종위기종 및 개체수의 현황 및 변경내역 ?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일수 ○ 지도점검 : 필요시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검사 - 법 제7조 금지행위, 제8조 안전관리, 제13조 생태계교란 방지 위반여부 -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항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여부 등 5 추진일정 ○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 절차 설명회 개최 : ’17. 10월 ○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 신청접수 및 처리 : ’17. 10월~ ’18. 5월 ○ 등록 기관 인력, 생물종 등 자료 제출 : ’18. 2월 6 행정사항 ○ 박물관법에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 현황 자료 제공(박물관과) ○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관련 민원 접수(시민봉사담당관) 붙임 : 1. 동물원 및 수족관 필수 시설 기준 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 3. 동물원 및 수족관 전문인력 요건 4.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계획(4개 분야) 5. 서울 동물복지기준 6. 등록(변경)신청서 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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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4318
본청
동물보호과-16466
D00000314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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