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등 공포 알림 우리시에서 운영중인「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및「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조례명 주요 개정내용 비고 시세기본조례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등 사무위탁범위 확대(§4①) 및 자동차 무관할등록에 따른 지자체간 관련서류 전산송부기한을 일원화함(§4②) 일부개정 시세감면조례 공연장 감면규정 등의“직접사용”용어 명확화(§4) 및 전자송달 등 공제세액의 금액을 정함(§16) 일부개정 나. 조례 공포일 : 2018. 5. 3.(목) 붙 임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등 공포문(시보게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5/03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58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405 /전송 02-2133-1034 / / 대시민공개
15203332
20210925121607
본청
세제과-5861
D000003353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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