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공고문 지침 준수 모니터링 이행안내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지침”이라 함)에 따라서 선정해 야 합니다. 2. 지침 제15조 및 제23조에는 입찰공고 시기, 제19조 및 제27조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지침[별표1]에느 제한 경쟁 입찰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 한을 정하고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 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지침에 정하고 있지 않는 제출서류를 요구하고, 특정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한 과도한 제한등으로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수시로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http://www.k-apt.go.kr)를 확인하여 지침을 위반한 입찰공고문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공사·용역 시행 매뉴얼 1 부 2. 입찰공고문 잘된 사례 1 부 3. 입찰공고문 잘못된 사례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5/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7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02885
20210925121607
본청
공동주택과-7758
D00000335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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