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정릉동))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님께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입안중인 구역에서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입안중이라는 사유로 경미한 변경처리를 지연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경미한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입안중인 내용에 반영할 수 없는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정비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상태에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처리는 현재 유효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을 적용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비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사항 여부,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인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代정광재 도시관리과장 전결 05/03 代이예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7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76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부분공개(6)
15198983
20210925122356
본청
도시관리과-4767
D000003353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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