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후경유청소차 저공해조치 세부조치계획 제출 요청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될 예정 으로 ‘05.12월 이전 등록한 경유청소차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2. ‘05.12월 이전 등록한 경유청소차의 향후 세부조치계획을 ‘18.05.14(월) 까지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 래 차량번호 소유자(상호) 모델연도 규격 차명 종류 저공해조치 세부계획 예시) 가 구 (기업) 2005 5∼6톤 현대압착진개트럭 수송용 ○ 2018년 월까지 DPF부착 ○ 2018년 월까지 CNG차량으로 교체 ○ 2018년 월까지 폐차 ○ 2018년 월까지 매각 ○ 2018년 월까지 기타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조중엽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05/03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61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 서소문청사1동 / 전화 02-2133-3666 /전송 02-2133-1025 / aav2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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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2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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