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금 재배정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금 재배정 요청 1. 관련근거 가. 법률지원담당관-16262(2015.9.17.),『공익사업 철거민 주택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 나. 금천구 공원녹지과-5781(2018.4.27.),『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종결(패소)에 따른 편결금 지급 요청』 2. 주택특별공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종결(패소)됨에 따라서 피고인 금천구에서 원고에게 선 지급한 판결금에 대하여 시·구간 부당이득금 반환 주체 분담비율에 의거 우리시가 분담해야 할 비용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나. 다. 판결금 지급 방법 : 금천구 지정 계좌 입금처리 붙임 1. 판결금 지급 요청 공문(금천구) 1부. 2. 판결문 등 각 1부. 끝. 조경과장 주무관 현호재 조경시설팀장 석승우 조경과장 05/03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61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18 /전송 2133-1082 / hojae123@seoul.go.kr / 부분공개(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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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금 재배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6175 생산일자 2018-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호재 (2133-2118) 관리번호 D000003353190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쉼터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