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분쟁사건 조정위원회 개최 알림 1. 시민의 환경권익 향상에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환조 17-3-91, 17-3-92, 17-3-93, 17-3-95 사건과 관련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31조 제3항 및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조정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개요 가. 일 시 : 2018. 5. 14(월), 14:00 ~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1층 회의실 다. 안 건 사건번호 분 쟁 내 용 비고 (조정위원) 서울환조 17-3-91 17-3-92 17-3-95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각각 6,150만원, 6073만원, 6,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서울환조 17-3-93 건물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수신자 이병찬 위원장 귀하,박태현 위원 귀하,최유진 위원 귀하,강상욱 위원 귀하,장윤정 위원 귀하 심사관 정용근 서기 이원형 간사 05/03 이상훈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8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1)
15192872
20210925122356
본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897
D000003353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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