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7733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최임용 윤정기 05/03 나백주 2018년 가축방역분야 유공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추천계획 2018. 5.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가축방역분야 유공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추천계획 서울시 가축방역 대책 추진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에 추천하여 사기 진작 및 가축방역 활동을 격려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표창근거 ○ 2018년 구제역·AI 방역 유공자 포상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2987호, ’18.4.27.) ○ 2018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18.2.1.)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가축방역 대책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인원 : 총 33명(서울시 1명) ○ 표창훈격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 선발방법 : 시·구 가축방역 담당 대상 추천을 받아 적격자 선발 ○ 표창시기 : ’18. 5월 2 추천절차 ○ 정부표창 추천절차 표창계획수립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중앙부처 표창추천 <동물보호과> <시민건강국> <인사과> <동물보호과> ○ 공적심사 위원회 구성 구 분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대상 실·국·본부별 공적심사 및 추천 시장·장관급 상당 표창 구 성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시민건강국 과장(5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4~9명) 3 표창기준 ○ 표창기준 : 시, 자치구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중 표창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여 가축방역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 추천제한 : 재표창 및 이중표창 금지 등 - (수공기간의 준수) 표창권자가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기준의 수공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하며, 단체포상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포상을 받을 수 없음 - (이중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기타 제한 사항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 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임금체불 사업장, 국세·지방세 체납법인 등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장관포상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4 자체 공적 심의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 위 원(5)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생활보건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기한 : ’18. 5. 2.(예정)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의대상 : 가축방역분야 유공 추천 인사 5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공적조서 조사 : ’18. 5. 2.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18. 5. 2. ○ 표창 대상자 추천(동물보호과 → 인사과) : ’18. 5. 3.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인사과) : ’18. 5. ○ 장관표창 추천(서울시 → 농림축산식품부) : ’18. 5. 붙임 1.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5.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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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보호과-7733
D000003354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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