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가축방역분야 유공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추천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0235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임하림 진경선 전재명 11/30 代김순희 2017년 가축방역분야 유공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추천계획 2017. 11. 시민건강국장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가축방역분야 유공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추천계획 서울시 가축방역 대책 추진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에 추천하여 사기 진작 및 가축방역 활동을 격려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표창근거 ○ 2017년 가축방역분야 연말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1722호, ’17.11.17.)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 ’17.1.31.)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가축방역 대책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인원 : 총 116명(서울시 1명) ○ 표창훈격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 선발방법 : 시·구 가축방역 담당 대상 추천을 받아 적격자 선발 ○ 표창시기 : ’17. 12월 2 추천절차 ○ 정부표창 추천절차 표창계획수립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중앙부처 표창추천 <동물보호과> <시민건강국> <인사과> <동물보호과> ○ 공적심사 위원회 구성 구 분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대상 실·국·본부별 공적심사 및 추천 시장·장관급 상당 표창 구 성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시민건강국 과장(5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4~9명) 3 표창기준 ○ 표창기준 : 시, 자치구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중 표창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여 가축방역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 추천제한 : 재표창 및 이중표창 금지 등 - (수공기간의 준수) 표창권자가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기준의 수공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하며, 단체포상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포상을 받을 수 없음 - (이중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기타 제한 사항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 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임금체불 사업장, 국세·지방세 체납법인 등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장관포상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4 자체 공적 심의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 위 원(5)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안전과장, 생활보건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기한 : ’17. 11. 30.(예정)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의대상 : 가축방역분야 유공 추천 인사 5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공적조서 조사 : ’17. 11. 29.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17. 11. 30. ○ 표창 대상자 추천(동물보호과 → 인사과) : ’17. 11. 30.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인사과) : ’17. 12. ○ 장관표창 추천(서울시 → 농림축산식품부) : ’17. 12. 붙임 1.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5.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가축방역분야 유공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추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0235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9) 관리번호 D0000032194069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