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1759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양교 김석정 05/02 김중영 협조 주무관 서광호 발생품 불용결정 및 매각처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발생품 불용결정 및 매각처리 계획 취,정수장 시설개량공사 과정에서 철거한 물품 중 재사용 가능성이 없는 발생품을 불용평가한 후 매각처리 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현 황 ○ 정수장 시설현대화 공사시 철거하여 사업 주관부서(생산부)에서 우리센터에 인계한 물품 중 일부는 활용도가 없어 장기간 보관하고 있음 - 정수장의 모든 원격제어 밸브가 전동식으로 설치됨에 따라 철거된 공압식 버터플라이 밸브는 사용처가 없고 부식되어 정비하지 않으면 재사용이 불가함 - 공압식밸브 작동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는 철거 당시부터 노후되었고(내구연한 10년 초과) 사용처거 없고 고착되어 정비하지 않으면 재사용이 불가함 ○ 자양취수장 이동식스크린 교체시 철거한 배수로 덮개가 노후(1985년도 설치)되어 철판부식이 심하고 현장에 맞춰 설치한 제품이므로 타 장소 재사용이 불가함 ○ 1~3정수지 유출밸브 교체시 배관 물막이용으로 사용했던 차수판은 현장의 찌그러진 배관 형상에 맞춰 일부분을 절단시킴에 따라 재사용이 불가함 공압식 버터플라이 밸브 공기압축기(탱크포함) 배수로 덮개용 철판 배관 물막이용 차수판 ? 처리계획 ○ 물품의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 불용품 불용결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1항)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 할 전망이 없는 것 · 시설물에서 제거 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2항)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내용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물품의 처분 - 불용품이 고철류로서 매각 가능하고 금액이 소액이므로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에 매각 -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영수증 확인 후 물품반출 - 정확한 사전계량이 곤란하여 물품 반출시 계근한 중량(센터 계근대로 계측)이 견적가에 적시된 중량보다 5%이상 증,감될 때는 별도 정산하고 5%미만일 때는 정산없이 반출 ○ 매각대금 처리 - 견적가를 적용 본부(요금관리부)에 의뢰하여 잡수입 납입고지서 발행 - 납부된 금액은 잡수입으로 여입처리(고지서 발행 부서에서 관리) 붙임 1. 시설현대화 공사시 철거하여 인계받은 물품내역(보고서 포함) 1부. 2. 불용대상 물품현황 및 발생품 평가조서 각 1부. 3. 불용품 매각 처분조서 1부. 4.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2부 포함) 1부. 5. 매각설명서 1부. 끝.
15191531
20210925122356
본청
정수시설과-1759
D00000335219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