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960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권영안 이준호 08/26 김정일 협 조 발생품 불용결정 처리계획 보고서 2021. 8.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발생품 불용결정 및 매각처리 계획 우리부서 시행하는 「2020년 은평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정비공사」에서 발생한 물품 중 재사용 가능성이 없는 발생품을 불용평가한 후 매각처리 하고자 함 Ⅰ 보고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 제9조(입고), 제11조(발생품), 제12조(불용품), 제13조(재고조사) ? 현 황 ○ 공사명: 2020년 은평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정비공사 - 발생품(불용품) 현황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무게 닥타일주철관 직관 에폭시(타이튼) 80mm m 2.4 35.47kg (6m 단본 : 85.9kg) 닥타일주철관 직관 에폭시(타이튼) 100mm m 1.4 24.29kg (6m 단본 : 104.1kg) 닥타일주철 직관에폭시(타이튼) 150mm m 1.7 45.52kg (6m 단본 : 160.7kg) 닥타일주철 직관에폭시(타이튼) 200mm m 0.3 10.76kg (6m 단본 : 215.3kg) 플랜지관 300×650 개 3 169.65kg (개당 : 56.55kg) KP소켓곡관(B형) 100×22° 개 4 42.4kg (개당 : 10.6kg) KP소켓곡관(B형) 150×22° 개 1 17.5kg (개당 : 17.5kg) 2F 단관 150×500 개 2 44.9kg (개당 : 22.45kg) 2F 단관 300×500 개 1 53.75kg (개당 : 53.75kg) Ⅱ 처 리 계 획 ? 물품의 불용결정 근거 - 불용품 불용결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1항)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 할 전망이 없는 것 · 시설물에서 제거 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2항)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물품의 처분방법 ※ 매각방법 : 온비드 등 이용하여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 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 가능. - 불용품이 고철류로서 매각 가능하고 금액이 소액이므로 업체에 매각 -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영수증 확인 후 물품반출 ? 불용품 매각 처분 조서 연번 품 명 규격 및 수량 재질 단위 중량 (kg) 예상 중량 (Kg) 처분 단가 (원) 처분 금액 (원) 계약 및 물품 반출방법 1 닥타일주철 직관에폭시(타이튼) 80mm(2.4m) 주철 14.78 35.47 450 15,961 납부고지서 금액 입금 후 물품 반출 ※ 매입업체 실제 중량 계근 후 반출예정 2 닥타일주철 직관에폭시(타이튼) 100mm(1.4m) 주철 17.35 24.29 450 10,930 3 닥타일주철 직관에폭시(타이튼) 150mm(1.7m) 주철 26.78 45.52 450 20,484 4 닥타일주철 직관에폭시(타이튼) 200mm(0.3m) 주철 35.88 10.76 450 4,842 5 플랜지관 300×650(3개) 주철 56.55 169.65 450 76,342 6 KP소켓곡관(B형) 100×22°(4개) 주철 10.6 42.4 450 19,080 7 KP소켓곡관(B형) 150×22°(1개) 주철 17.5 17.5 450 7,875 8 2F 단관 150×500(2개) 주철 22.45 44.9 450 20,205 9 2F 단관 300×500(1개) 주철 53.75 53.75 450 24,187 합 계 444.24 450 199,908 적 용 199,900 ※ 실제 내역서 상 고재처리단가와 유통단가 및 예상중량과 실제 계근량이 상이할 수 있음. ※ 매입업체 실제 중량 계근 후 반출예정. Ⅲ 조치방안 ? 처분금액의 산정 ○ 고재처리의 견적단가(2개업체)중 최고가 업체에 매각처리. ○ 실제중량 산정 방법 - 예상중량과 실제중량 차이 발생 시 현장에서 확인한 무게로 처리. (불용자재 적재 후 차량중량 ? 공차중량 = 불용자재 무게) ○ 최고가 매입업체의 단가 선정 및 실제중량 계근 후 매각금액 최종확인하여 요금과에 고지서 생성요청 처리하고자 함.(납부금액 잡수익 처리) 은평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시행 후 불용품 발생 → 고재처리업체 선정 (최고가 매입업체) → 실제중량 계근 확인 → 물품 반출 매입금액 요금과에 고지서 발행요청 → 납부금액 잡수익처리 붙임 1. 불용대상 물품현황 및 발생품 평가조서 1부. 2. 불용품 매각 처분조서 1부. 3. 매입업체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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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943
본청
시설관리과-14960
D000004335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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