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이천 주변 보행로’금연구역 지정요청 민원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우이천 주변 보행로’금연구역 지정요청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우이천 주변 보행로’(님께서는‘우이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원내용으로 볼 때‘우이천 주변 보행로’로 판단됩니다)는 관할 자치구에 금연구역 지정과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하천변 보행로’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유로연장이 매우 길어(우이천 유로연장 좌,우 23km) 관리인력과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됨에 따라, 타 자치구에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적습니다. 특히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당구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이나, 집단흡연으로 민원이 집중 발생되고 있는 '대형 건축물 주변'이 '하천변 보행로'보다 흡연실태가 훨씬 열악하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는 7천개소에 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거리도 금연구역으로 일괄 지정될 예정이라, 신규 금연구역 지정은 개별 자치구에서 관리 인력과 예산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5/0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92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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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천 주변 보행로’금연구역 지정요청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221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3517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