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연구역 지정요청 민원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지정요청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우이천 주변 보행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권한은 관할 노원구청에 있습니다. 이에 요청하신 사항(우이천 주변 보행로 일부구간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노원구청에 전달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노원구청은 '금연구역 지정'은 반드시 단속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특히 특정 구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시 풍선효과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현재 일부 훼손된 '금연 요청 표지판'을 새로이 보수, 설치하여 우이천 이용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홍보활동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우이천 주변 보행로'의 금연환경 조성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자치구마다 인력과 예산, 환경 등 여건이 상이하고, 금연구역 제도의 한계가 분명하여 자치구에 특정 지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강요하기는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 또는 노원구 의약과 박미녀 주무관(02-2116-433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5/18 代김은순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2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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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요청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220 생산일자 2018-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36361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