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고시 일자 변경 1. 도시활성화과-4841호(2018.4.25.)와 관련 사항입니다. 2. 종로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한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2018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18.4.18.) 심의결과 “원안가결”됨에 따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개정 이전 법률)」 제4조의3 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일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고시 나.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다. 고시방법 : 시보게재(당초 2018. 5. 3. → 변경 2018. 5. 10.) 라. 변경사유 :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방안인 ‘도시관리계획(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같은 날 고시 조치. 붙임 :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최대규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도시활성화과장 05/02 한병용 협조자 도심정책팀장 김용민 시행 도시활성화과-5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37 /전송 02-2133-4908 / fantarch@seoul.go.kr / 부분공개(5)
15188189
20210925123506
본청
도시활성화과-5142
D000003351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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