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거재생과장 (경유) 제 목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고시 예정 알림 1. 종로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한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2018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18.4.18.) 심의결과 “원안가결”됨에 따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개정 이전 법률)」 제4조의3 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보에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고시 나.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32호 다. 게 재 일 : 2018. 5. 10.(목) - 시보 붙임 : 고시문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최대규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도시활성화과장 05/03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37 /전송 02-2133-4908 / fantarch@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24858
20210925115025
본청
도시활성화과-5165
D000003353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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