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BGF휴먼넷 대표이사(0612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55 JW빌딩 4층 (역삼동)) (경유) 제목 공유재산(여의도 나루카페) 사용·수익허가 조건 위반사항 조치요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는 한강사업본부 행정재산인 여의도 나루카페를 사용·수익허가 중으로, 현재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18. 5. 8까지 한강사업본부(운영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반사항 미조치 및 향후 재발시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공유재산(여의도 나루카페) 허가조건 위반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경춘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05/02 代이원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97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2층)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britze@seoul.go.kr / 부분공개(6)
15187316
20210925123506
본청
운영총괄과-2971
D000003351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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