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역특구과장) (경유) 제목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변경계획 관련 규제특례 협의 회신 1. 지역특구과-366(2018. 03. 22.)호와 관련입니다. 2.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변경계획 관련, 「강서구 미라클 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및 적용허가 기준” 특례 적용유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특례적용 범위의 특화사업내용은 전시 및 공연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 시설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제13호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이므로, 나. 「강서구 미라클 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특례 적용 유지사항에 대해 별도의견이 없으나, 특화사업기간(2015년~2023년) 동안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 등 관련 절차 준수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향미 공원녹지기획팀장 안수연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5/02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67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23 /전송 2133-1080 / gjgidal@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87161
2021092512350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6725
D000003352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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