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결정 알림[현대차부지특별계획구역복합시설신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 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1부.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상무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건축기획과장 05/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willhs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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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 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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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결정 알림[현대차부지특별계획구역복합시설신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999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상무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351826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