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1.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4882호(2019.4.29.)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공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협의내용과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반영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협의내용의 반영결과(사업을 승인 또는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다음 해 1월31일까지)를 제출하여 주시고,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강유역환경청과 우리 부서에 통보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1부. 3. 협의내용 반영 결과 통보서식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민경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05/02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20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7729800
20210929121013
본청
도로계획과-6201
D000003615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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