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998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박중섭 05/02 박경서 협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05.04.(금)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신규 2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 (동작구 건축과) 동작구 신대방동 686-48번지일대 (9,401.50㎡)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무소,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영화관 29/6 신규 구조안전 2 신대방동 355-30 장기전세주택 신축공사 (동작구 주택과) 신대방동 355-30번지 일대 (21,067.40㎡) 공동주택(959) 및 부대복리시설 38/3 신규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1 최기철 구조 4 최성모, 이수권, 나창순, 김현아 건축시공 0 계 6 ※ 심의안건 확정(4.23;월) 및 자료배포(4.25;수) 18-구조10-1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686-48번지 일원(대지면적 9,401.5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심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 규 모 : 건폐율58.41%, 용적률508.55%, 연면적90,018.96㎡, 지하6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무소,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영화관 ? 추진경위 ○ ’97.10.06. : 대림지구 상세계획구역 결정 ○ ’02.02.28. :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 ’15.05.20. :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접수 ○ ’15.09.26. : 주민공람 공고,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 ’15.10.21. :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5.12.31.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안)) 요청(동작구 → 서울시) ○ ’16.03.17.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재자문) ○ ’16.09.09.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재)자문 ○ ’16.11.09.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 ’17.01.25.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수정가결) ○ ’17.03.31.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원안가결) ○ ’17.05.18. :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1호) ○ ’17.06.23.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 ’17.09.12. : 서울시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 ○ ’17.12.05. : 제26차 서울시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 ○ ’17.12.27. : 제33차 서울시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 ’17.12.28. : 성능위주설계 심의(2차)(재심의) ○ ’18.02.02. : 성능위주설계 재심의(2차)(보완) ○ ’18.02.09. : 성능위주설계 보완완료 ○ ’18.02.21. : 건축허가 완료 ○ ’18.04.13. : 굴토심의(조건부가결)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 제33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7.12.27.)> <구조분야> ○ 지표면 조도 B등급 적용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내진, 내풍 설계 관련사항은 건축주, 시공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개요에 명시 하기 바람. ○ 냉동탑차의 차량하중은 실시설계 시 반영하기 바람. ○ 풍환경 사전검토 자료를 제시하고, 풍환경 실험 전 현 계획안의 문제여부를 검토 하기 바람.(전문가 검토 확인서 제출) 18-구조10-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신대방동 355-30 장기전세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대지면적 21,067.4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48.87%, 용적률462.47%, 연면적138,345.01㎡, 지하3층/지상38층 ○ 용 도 : 공동주택(959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2.08.31. :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서 제출 ○ ’13.04.22. : 서울시 입안 요청 (동작구→서울시) ○ ’13.05.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재자문) 소위원회 재자문(조건부동의) ○ ’13.06.12. : 소위원회 재자문에 따른 조치계획서 및 지구단위계획(안) 보완접수 ○ ’13.06.26.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위원회 자문 완료(조건부동의) ○ ’14.06.09. :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교통 통합심의 접수(동작구) ○ ’14.07.22. : 제2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교통 통합심의(재심) ○ ’14.09.02. : 제24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교통 통합심의(조건부동의) ○ ’14.12.17. : 환경영향평가 초안심의(의견반영 후 본안 수행) ○ ’15.03.23. : 성능위주소방설계 사전검토1차 심의(조건부동의) ○ ’15.03.25. :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 ’15.05.15. :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재보완) ○ ’15.06. : 성능위주소방설계 사전검토 2차 심의(보완) ○ ’15.07.20. : 성능위주소방설계 확인·평가결과 알림(적합) ○ ’15.07.31. :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심의(조건부동의) ○ ’16.06.24. : 사업계획승인 접수 ○ ’17.11.20. : 사업계획승인 완료/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동작구 고시 제2017-93호) ○ ’18.01.25. : 건축변경심의 접수(동작구) ○ ’18.02.27. : 제4차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효율적인 구조시스템 계획 및 선정 등 적정성 여부 - 합리적인 제반하중 분석 및 적용 여부 - 전이층 구조계획 및 상세해석을 통한 구조안전성 확보 - 풍동실험 수행을 통한 변위검토/풍하중 평가에 따른 구조물의 사용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 - 내진해석을 통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여부 <제24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4.09.02.)> <구조분야> ○ 101동 장변방향의 린텔부분 응력을 검토하여 적용하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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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8998
D000003351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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