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사회복지관 점검 결과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사회복지관 점검 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904(2018.4.26.)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및 관련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제도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구 소재 사회복지관 직원에 대한 2017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하고 2018.5.24.(목)까지 <붙임1> 서식에 따라 결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없음”으로 통보 요망 <관련 조항>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사회복지관 포함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사회복지관 포함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67조(과태료)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아울러 서울지역 7개소를 포함한 전국 45개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에서 실시하는「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에<붙임2> 사회복지관 운영자 및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귀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범죄자 취업제한·신고의무 기관 목록 및 2017년 점검결과 양식 1부. 2. 2018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김지경 복지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5/02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6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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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양식) 2017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기관 점검 결과.xlsx

    비공개 문서

  • 201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기관 교육안내(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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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사회복지관 점검 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616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경 (02-2133-7338) 관리번호 D000003351895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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