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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자문(3차) 상정 보고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114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조기석 강창호 한병용 05/02 代강희은 협 조 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자문(3차) 상정 보고 2018. 4.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자문(3차) 상정 보고 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18.4.11 개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보류)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소위원회 자문코자 함. ?? 근 거 ?『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보고』(도시활성화과-3696호, ′18.3.28) ? 2018년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도시관리과-4098호, ′18.4.18) ?? 사업개요 ? 구역명칭 :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 답십리동 일대 ? 면 적 : 523,805㎡(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요내용 - 구역명칭 변경 및 구역계 조정(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의 적합성 유지) - 용도지역 상향[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도시기반시설 변경(개발수요를 감안한 이면도로 폭원 확폭) - 특별계획구역 지정(전략적 개발유도지 3개소) -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변경 등 ?? 추진경위 ? ′96.11.18 : 군자지구중심 도시설계지구 결정고시(동대문구) ? ′97.12.10 : 군자지구중심 도시설계지구 결정고시(성동구) ? ′07.08.16 : 장한평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성동구) ? ′07.10.11 : 장한평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동대문구) ? ′15.12.28 : 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 ? ′17.3~7 : 자치구 협의 ? ′17.07.13 : 주민열람공고(21일간) ? ′17.10.21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자문 ? ′17.10.22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17.12.0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재자문 ? ′18.02.26 : 교통영향평가 심의 ? ′18.03.26 :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수정의결) ? ′18.04.11 : 도시건축공동위원회(보류) ?? 주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장한평(성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232-6일원 120,730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5호 (2007.08.16) 장한평(동대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장안동 415,436번지 일대 174,381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53호 (2007.10.11) 변경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 답십리동 일대 - 523,805 523,805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23,805 - 523,805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7,369 - 17,369 3.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0,613 - 40,613 7.8 제2종일반주거지역 67,838 - 67,838 13.0 제3종일반주거지역 114,054 감)4,030 110,139 21.0 준주거지역 92,048 증)4,030 95,963 18.3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119,478 - 119,478 22.8 유통상업지역 72,405 - 72,405 13.8 ? 특별계획구역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장안평 일대의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3개소 지정 ? 구역결정도 및 용도지역 결정도 구역 결정도 용도지역 결정도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주관부서 검토(조치)의견 ? ? ?? 향후계획 ? ‘18. 5. 3 :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자문 붙임 :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자문 안건 1부(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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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자문(3차) 상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114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석 (02-2133-4641) 관리번호 D00000335170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장안평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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