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도시활성화과-8986(’18.8.13)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59(’18.8.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장안동 일대 ‘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일부내용에 대한 오기 및 누락사항이 있어,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구 역 명 :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장안동 일대(면적: 523,805㎡) 다. 정정 고시내용 및 사유 - 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 사유 : 당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59호, ’18.8.16.) 이전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25(’18.7.19.)호로 결정·고시 된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일부 오기 및 누락사항 정정 라.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사유 : 유형 A(타법령상 공고절차를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조기석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08/21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94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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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9404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석 (02-2133-4641) 관리번호 D00000342776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장안평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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