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 수리 보고(우리아가페요양보호사교육원)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접수번호-9067,’18.4.5.)와 관련입니다. 2. 우리아가페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관명 : 우리아가페요양보호사교육원(서울특별시 제40호) 나. 교육기관의 장(대표자) : 김봉곤 다. 폐지일자 : 2018.4.13. 라. 폐지사유 :설치자 개인사정(건강)으로 인한 폐업 마.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 :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교육수료자 명부 등 관련서류를 신규 개설예정인 사당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보관하여 관리 바, 폐지검토결과 : 교육수료생의 조치 및 서류보관등 조치계획이 적정하여 폐지신고 수리 붙임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1부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서 1부 3. 조치계획서 등 각 1부.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5/02 代홍순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3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179722
20210925123506
본청
어르신복지과-8340
D000003351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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