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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용역」 재입찰 결과보고 및 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4638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윤지원 이예림 임창수 04/30 代양용택 「제도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용역」 재입찰 결과보고 및 계약 추진계획 2018.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도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용역」 재입찰 결과보고 및 계약 추진계획 「제도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용역」입찰공고(2회) 입찰결과 1개 업체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 등을 추진하고자 함 Ⅰ 입찰현황 입찰개요 ? 용 역 명: 제도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4개월 ? 입찰방법: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용 역 비: 498,190천원(′18년: 400,000천원) ? 입찰참가자격: 도시계획, 건축 ? 입찰공고일: 1차(′18.3.16.~4.6.), 2차(′18.4.12.~4.23.) ? 입찰결과: 유찰(2회) -단독응찰 ※ 유찰사유 검토 - 본 용역은 주요과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 적용에 대한 지침 정비로서, 용역금액 대비 서울시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약 155개구역)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검토 등에 인건비 등 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입찰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Ⅱ 수의계약 검토 수의계약 사유 ? 대상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1차입찰 및 재입찰에서 단독응찰하였음. ? 대상업체에 대하여 당초 제안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기술자 확보 및 회사경영상태 등 확인결과 정량적 기준을 충족함. 검토결과 ? 본 용역은′20년 실효대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17.7.13.)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적용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지침 재정비로서 지침 정비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 계약대상자가 관련 사업 추진의지 및 기술자 보유현황에 따른 전문성 및 기술성, 최근 5년간 공공기관과 계약된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추진실적을 감안할 때 과업 수행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 민원해소, 과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수의계약 추진하고자 함.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재입찰공고와 수의계약) - 재공고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Ⅲ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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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용역」 재입찰 결과보고 및 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4638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원 (2133-7175) 관리번호 D00000335065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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