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5·18서울기념사업회장 (경유) 제목 보훈단체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환 독촉 1. 복지정책과-9728(2012.4.23.) 관련입니다. 2. 2011년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발생이자 체납분(1건)에 대하여 재안내하니 납부 후 그 결과 또는 향후계획을 다음 서식으로 2018. 5.10.(목)까지 공문 회신 바라며, 3. 미반납시 지방재정법 제32조8에 따라 해당 보조금을 상계 처리하여 미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8>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처리 <조치결과 서식> 과세번호 과세연월 과세대상 체납액(원) 조치결과 및 계획 001768 2012.4 <예시> 1. 납부완료(18.00.00) 2. 기타 납부계획 (예시 : 2018년 00월 납부 예정) ※ 붙 임 : 체납내역 및 반납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선미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4/30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5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9 /전송 / / 부분공개(7)
15174109
20210925124926
본청
복지정책과-8508
D000003351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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