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 일자리카페 사업비(구 직영)」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계획 제출 요청 1. 일자리정책과-2457(2022.2.9.)호와 관련입니다. 2.「2021년 서울시 일자리카페 사업비」정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납계획을 ’22. 2.14.(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 일자리카페 조성 및 운영 나. 요청사항 : 2021년 서울시 일자리카페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계획 제출 다. 대 상 : 12개 자치구(18개소) ※ 구 직영 광역일자리카페(5개소) 별도 정산 추진 라. 제출기한 : ’22. 2. 14.(월)까지 마. 작성방법 : 붙임 2, 3 서식 작성([붙임3]의 이자 산출방식 참고) 바. 관련법령 : 지방보조금 관려기준(행정안정부 예규 제108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020.3.30.)]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붙임 1. 2021 서울시 일자리카페 (구직영) 정산보고 및 반환계획 1부. 2. 2021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계획(서식) 1부. 3.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산정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관악구청장,광진구청장,금천구청장,도봉구청장,동작구청장,서초구청장,성동구청장,양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용산구청장,중랑구청장 주무관 박수정 청년일자리팀장 김재원 일자리정책과장 02/09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24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02-2133-5475 /전송 / parksj99@seoul.go.kr / 부분공개(5)
25353514
20220210052007
본청
일자리정책과-2476
D00000447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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