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근조기 신청방법 개선사항 안내(2018. 1. 1일부터) 직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근조기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018.1.1부터 각 부서에서 근조기를 배송업체에 직접 신청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근조기 신청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범위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 2. 신청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본인 및 배우자 의 부모와 조부모) 사망시 3. 신청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각 부서에서 총무과로 신청 (각 부서 신청 ⇒ 총무과 접수 ⇒ 업체 배송, 회수 ⇒ 총무과 정산) 각 부서에서 업체로 직접 신청 (각 부서 신청 ⇒ 업체 접수, 배송, 회수 ⇒ 총무과 정산) 4. 배송접수 : 업무시간내(09:00~18:00) 근조기 신청서 작성후 업체메일로 전송 단, 업무시간외 신청건은 익일 09:00에 배송업체에서 이메일확인후 처리 5. 배송업체 : 이메일 신 청서 전송 후 전화로 연락 메일 확인요청 6. 시행시기 : 2018.1.1.부터 7. 유의사항 : 근조기 전달은 서울·경기지역 등 근거리는 전달시간이 2~4시간 소요되나, 지방의 경우에는 도로사정 등으로 다소 근조기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 붙임 : 근조기 신청서(행정포털 경조사 게시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준 장비회계팀장 백종혁 소방행정과장 04/30 김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548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4층 소방행정과 / 전화 02-3493-7537 /전송 02-3492-2119 / firefighter96@seoul.go.kr / 부분공개(6)
15173294
20210925124926
본청
소방행정과-4548
D000003350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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