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근조기 신청방법 개선사항 안내 직원 조사시 근조기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018. 1. 1부터 각 부서가 근조기를 직접 신청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근조기 신청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적용범위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 나. 신청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와 조부모)사망시 다. 신청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각 부서에서 총무과로 신청 (각 부서 신청 ⇒ 총무과 접수 ⇒ 업체 배송, 회수 ⇒ 총무과 정산) 각 부서에서 업체로 직접 신청 (각 부서 신청 ⇒ 업체 접수, 배송, 회수 ⇒ 총무과 정산) 라. 배송접수 : 업무시간내(09:00~18:00) 근조기 신청서 작성후 업체메일로 전송 단, 업무시간외 신청건은 익일 09:00에 배송업체에서 이메일확인후 처리 바. 시행시기 : 2018.1.1부터 사. 유의사항 : 근조기전달은 서울?경기지역등 근거리는 전달시간이 2~4시간소요되나, 지방의 경우에는 도로사정등으로 근조기배송이 지연될수 있음. 붙임 : 근조기신청서(행정포털 경조사 게시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 주무관 송경덕 서무팀장 김기봉 총무과장 12/22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44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16 /전송 21330771 / lynnsong@seoul.go.kr / 부분공개(6)
14267093
20210926050122
본청
총무과-44928
D000003244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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