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1. 평소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명령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원인이 되는사실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사항에 따른 지적내용(붙임)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내용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강북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김 기 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전화번호 02)6946-0193 전자우편 kmfsfire@seoul.go.kr 팩스번호 02)6946-0183 제출기한 2018년 5월 16일 참고사항 ※ 본 문서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하여 보내드리는 절차이오니.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기간 다음 날 조치명령서가 통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치명령서 통지와 관계 없이 미리 불량사항을 조치완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후,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북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6946-01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지적내역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김기환 검사지도팀장 代손동주 예방과장 04/30 김연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485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93 /전송 02-6946-0183 / kmfsfir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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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4851
D00000335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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