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빌]

강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1. 평소 소방예방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령하오니, 2018년 05월 29일 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내역서 1부. 【조치명령과 관련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취약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 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 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길당부드리며, 또한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강북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북소방서 예방과 【☎ 02-6946-0192, 02-6946-0193】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김기환 검사지도팀장 유용석 예방과장 05/17 김연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550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93 /전송 02-6946-0183 / kmfsfir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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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30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지적내역서[골든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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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501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환 (02-6946-0193) 관리번호 D00000336261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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