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기반시설 설치 협의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603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허향미 안수연 전결 04/30 유영봉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 협의 검토보고 2018. 04.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 협의 검토보고 구로구 온수동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 기반시설 설치 협의사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위 치 : ? 면 적 : ? 시행방법 : ? 기반시설 : ? 협의요청내용 - 공원설치 규모 등 제반사항, 조성 및 관리에 관한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저촉 여부 구로구온수동 공원설치예정지 온수산업단지 공원설치예정지 부천시역곡동 온수역 온수도시자연공원 행정구역경계 [위치도] [항공사진] ?? 검토내용(회신내용) ?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 관련법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7, 「서울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23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고시제2016-64호)제14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결정 구 분 산업단지규모 계획기준 공공녹지 확보 면적 기준 계획면적 녹지율 100만㎡이하 5%이상~7.5%미만 ·157,560㎡(온수산업단지규모) ×5%=7,878㎡ ·7,878㎡×0.5=3,939㎡ 3,271㎡ (의무면적 미확보) ※ 공공녹지: 「공원녹지법」제2조제1호 및 제5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 ⇒ 공원녹지 면적 추가 확보 필요 ?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제30조에 따라 소규모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은 자치구 사무로서 구로구(공원녹지과)와 별도 협의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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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기반시설 설치 협의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603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향미 (2133-2023) 관리번호 D000003351053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관계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