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 협의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4470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최형순 권종화 04/23 최현실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 협의 검토보고 2018. 4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 협의 검토보고 구로구 온수동 99일대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 협의사항에 대해 검토 보고함 협의요청 ○ 협의부서 : 신성장산업과-3478(2018.4.13)호 주요내용 ○ 사 업 명 :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 위치/면적 : 구로구 온수동 99일대/157,560㎡(구로구 107,012㎡, 부천시 50,548㎡) ○ 시행방법 : 재정비 방식(공공[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 민간[점진적 재생추진]) ○ 기반시설 : 3,271㎡(지상부 공원 + 지하부 주차장) 위치도 항공사진 온수도시자연공원 공원,주차장계획 온수산업단지 행정구역경계 A▶ ◀B 현황사진(공원, 주차장 중복결정대상지) < A방향 > < B방향 > 검토의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지원 조례」 제23조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제14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3,939㎡)에 미흡하므로 공원녹지 추가(668㎡ 이상) 확보 필요 ⇒ 공원녹지 확보 면적 : 3,271㎡ ※ 법정면적기준 : 산업단지규모별 공원녹지확보기준의 50%를 초과하는 면적(3,939㎡) · 단지규모 100만㎡미만 기준(면적의 5%이상) : 157,560㎡ × 5% = 7,878㎡ ⇒ 법정 공원녹지 의무확보면적 : 7,878㎡ × 50%초과 = 3,939㎡초과 ○ 공원조성대상지는 아파트단지와 접하여 있고 공원규모가 작으므로 공원계획시 인접 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적절함 ○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중복 결정 대상지가 인접도로보다 낮아 주차장 진입동선이 길어지고 지상부 인공지반의 충분한 토심확보에 불리하므로 공원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소규모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은 자치구 사무로서 구로구(공원녹지과)와 별도 협의 필요 ○ 시행계획 승인전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의견 제시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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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 협의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4470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형순 (2133-2076) 관리번호 D000003345406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개발계획공원분야협의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